-
-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,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, 감독 등의 내부준법(통제)시스템
- 기업의 임직원에게 공정거래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프로그램
자발적인 윤리(준법)경영은?
- 투명성 사업 활동
- 법과 원칙 준수
- 건강한 기업문화
- 사업기회 확대
-
공정거래 관련 규제 대응
-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(거래상 지위남용, 담합, 리베이트 등)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강화로 인한 법규 대응
- 소비자 권익 보호 중시 트렌드 대비
- 법 위반시 고액의 과징금 부과 및 민·형사상의 처벌 예방
-
기업의 내부환경 대응
-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,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증진
- 자율적인 공정경쟁 준수 시스템의 필요성 증대
- 제재 시 막대한 금전적 손실 및 사회적 평판 하락 대응
-
ESG 대응
- 대내외 ESG 평가 시 CP 운영사항 반영
- 사회적 책임 강화(Social Responsibility)
- 지배구조 개선(Governance)
-
경영평가 대응
- 사회적 가치, 윤리성 및 내부통제 기능강화 등 평가지표 반영
- 경영평가(윤리경영)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
- 경영진의 윤리 준법경영 실천의지 입증 표명
-
-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(기관)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평가신청한 기업(기관)을대상으로 CP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(기관) 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
-
C1. CP 도입과 운영방침 수립
C2. 최고경영진의 지원
-
-
O1. 사전감시체계
O2.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
-